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자격 기간 조건 지급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자격 기간 조건 지급일 방법을 이해할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자격 기간 조건 지급일 방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와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통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상한이 4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 가구유형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자격
-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작년 6월 1일 현재 자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예 2023년 기준
- 22년 하반기 신청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자세한 신청 방법 안내는 위의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
- ARS 신청
-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
-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 통지
- 단!! 65세 미만자 중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 예정
심사결과 확인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일
- 하반기 신청 : 6월 말지급
- 하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외 소득 있는 경우 : 9월 지급
- 정기 신청 : 8월말 지급
- 상반기 신청 : 12월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11월 신청 시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상담 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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