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 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입니다.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구직급여 워크넷 구직 신청 바로가기

 

 

✅구직급여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구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고용 24 사이트 접속: 고용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 선택: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정보 입력: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요양 중인 경우나 전산장애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4. 근로 및 취업내역 입력: 근로 및 취업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내역과 구직 외 활동사항도 함께 입력합니다.

5. 활동 계획 입력 및 제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을 입력하고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으로의 필요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 및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워크넷 구직 신청 바로가기

 

 

✅구직급여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1. 워크넷 접속 후 구직 신청: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설명회 참석 (온라인 가능):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열리는 실업급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www.ei.go.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설명회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단,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을 미리 한 경우 교육/취업계획서 양식 작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개별상담 진행 후 향후 일정 안내: 설명회 이후 실업급여 담당자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수급 진행 일정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5. 신청서 접수 및 수혜 자격 결정: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하기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 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이직하는 이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4.적극적인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해야 할 일

 

1. 서류 전산 처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가 정확하게 전산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직신고서 제출 요청: 회사에 연락하여 고용센터(회사가 소속된 지역의 고용센터)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신고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또한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의 근로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절차이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미리 처리해두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 구직급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 상태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한 후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의 종류와 필수 증명 서류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최근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는 유급 일수를 의미하며, 보통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은 7개월과 2~3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정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떠난 이유가 퇴직이나 계약 종료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일급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역 신고서에 기재된 일수가 180일을 넘어야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재취업활동인정

 

재취업활동은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 이력서 작성, 구인 광고 확인, 취업 박람회 참가, 인터넷을 통한 채용 정보 확인, 취업 지원 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재취업활동에 포함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이 제공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고 전문자 조언이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활동입니다.
  •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계획 작성 자금 조달등의 활동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걸 말합니다.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 취업특강 전체 실업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제한되는 재취업활동 종류

 

2023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재취업활동 인정 내용을 변경하여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제한되는 재취업활동 종류입니다.

 

  • 일부 유급 활동 제외 - 일부 유급 활동은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로 자원봉사나 일시적인 유급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취업 촉진 프로그램의 선택성 -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 준비 활동의 조건 - 자영업 준비 활동에도 일정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강화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의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 그외 : 같은날 재취업활동을 여러건 수행할 경우 1건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등 재취업 불인정

 

주의사항 위의 사항을 꼭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제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실업급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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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019.10.01 이전 퇴직자는 50%로 적용)
  •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1월 이전 퇴직자는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최소액은 61,568원이며, 이후는 60,120원입니다.

 

지급 기간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2019.10.01 이전 - 50세 미만: 120일부터 24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부터 270일까지
  • 이직일 2019.10.01 이후 - 30세 미만: 90일부터 180일까지 -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부터 21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부터 240일까지

 

이직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변동되며, 그에 따른 지급액 역시 변동됩니다.

 

구직활동 증명 서류와 주의사항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출됩니다. 아래는 구직활동 증명에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입니다

 

구직활동 증명 서류

 

1. 사업장 방문한 경우

 

해당 사업체의 명함 또는 방문한 사업체의 정보(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인재를 모집하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을 제출합니다.

 

3.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캡쳐 또는 출력물, 이메일 편지함 화면 등을 제출합니다.

 

4.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5. 자영업 준비 서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광고/ 점포물색/ 시장조사 등

 

6. 직업훈련 증명 서류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냅니다. 

 

주의사항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전화로만 구인문의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에 고집하는 경우: 구직활동은 사업장 방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친인척이나 가족의 사업장에서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실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재취업한 경우: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소득, 사업자등록 등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신고
  •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근로시간이 한달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심인/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근무
  • 세법상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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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구직활동을 계획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적절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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