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소득 교육 해지 바로가기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소득 교육 해지 바로가기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소득 교육 해지 바로가기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간 소득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가입 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꼐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교육 해지
온라인 신청 방법
5월 1일 ~ 5월 21일까지 신청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21일
- 신청시작 5월 1일 ~ 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 (1일/ 8일 ) : 출생일 끝자리 1/6
- 월요일 (2일/ 9일 ) : 출생일 끝자리 2/7
- 월요일 (3일/ 10일 ) : 출생일 끝자리 3/8
- 월요일 (4일/ 11일 ) : 출생일 끝자리 4/9
- 월요일 (5일/ 12일 ) :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방법
해당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는 필수 입니다.
-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해서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여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해지 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 미제출시 환수 해지 처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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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생하는 자격)은 인정불가하며,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사유
적립된 전액 지급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 이자 - 최초 약정 이율 적용
- 정기 또는 타 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자 가구가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시 본인 선택/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사유
본인적립금과 이자/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단!! 확인 조사 결과 시군구에 통보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 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짜기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 본인사망시/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 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덕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환수해지
문의
1522-3690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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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소득 교육 해지 바로가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