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고 납부 기간 조회 계산기 부과기준 바로가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재산세 신고 납부 기간 조회 계산기 부과기준 바로가기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신고 납부 기간 조회 계산기 부과기준 바로가기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재산세 신고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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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7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달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 포인트는 7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1월에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 주택 + 주택부속토지 - 1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 건물 :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부과기준 및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분의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년 세액을 산출한 후 부과하고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영 7워과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 합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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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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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과표 0.6억이하 | 0.1% | 0.05% |
과표 0.6억이하~1.5억 이하 | 0.15% | 0.10% |
과표 1.5억이하~3억 이하 | 0.25% | 0.20% |
과표 3억이하~5.4억 이하 | 0.4% | 0.35% |
과표 5.4억 초과 | 0.4% |
1가구 1주택 9억이하는 특례세율 적용/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세율 적용
-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
-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
- 과세 대상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의 70%/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의 60%가 과세 표준입니다.
재산세 세율
- 주택은 0.1~0.4%- 4단계 누진세율 적용
- 건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등 공장 0.5%
- 토지 : 0.2%~0.5%로 과세대상 3단계 누진세율 적용
- 선박 항공기 0.3% 세율 적용- 고급선박 5% 적용
재산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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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인터넷 지로 / 스마트위택스 온라인 납부
- 은행창구/ 농협/ 우체국
- 은행 CD/ATM기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 지방세 납부 전화
-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
재산세 조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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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미리 계산하려면 위택스 - 지방세 미리 계산을 이용해 재산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 메인화면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 클릭 - 전년 현연도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을 입력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가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달 3%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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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신고 납부 기간 조회 계산기 부과기준 바로가기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